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에서 1996. 4. 17.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3,618,450원 등 임금소계 11,026,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28,683,9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9,175,4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295,911,8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체불금품산정내역서
1. 2014. 11월 임금재산정 내역서
1. 휴업수당 산정내역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1.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