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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9.부터 2019. 6. 2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13,447,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7, 18, 21, 23, 26, 31, 36, 38, 40, 48, 49, 52, 54, 59~61, 64, 71, 72, 78, 80, 84, 86, 88, 97, 101번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내역서, 급여대장, 출근현황표,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원청에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기성금이 실제 투입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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