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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4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20.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20. 3. 임금 1,546,230원, 휴업 수당 651,941원, 연차 수당 1,582,800원, 퇴직금 2,512,192원 등 합계 6,293,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등 금품 합계 7,440,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경력 증명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1. 사업장 조회 결과, 대량 입금 자동 이체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체불 내역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고용보험 내역 조회 결과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부진 등을 책임조각 사유로 주장하나,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영위 업종( 뷔페) 의 특성상 코로나 19 사태 발생이 영업 및 현금 흐름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이미 영업 개시 이래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재무구조 역시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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