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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7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73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13,123,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5,803,000원과 퇴직금 합계 64,93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03]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시로 평창 F호텔에서 2018. 1. 24.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근무한 G의 2018. 1.부터 2018. 7.까지의 휴업수당 합계 11,448,387원[별지 범죄일람표(2) 참조]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94]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시로 천안시 서북구 H빌딩에서 2014. 4.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미화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12. 임금 1,214,976원과 퇴직금 213,9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88,527원 및 퇴직금 합계 11,415,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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