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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합10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망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18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7.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18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5. ‘망인은 D교회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81,2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11. 24.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1. 3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으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느단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7. 2. 10.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하 '1차 경매절차'라 한다

. 이후 피고는 2019. 1. 4.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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