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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7가단7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34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34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정본’이라 한다)에 기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7. 15. 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금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 일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판결정본에 따른 채무의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제1회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으로 인해 증거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 중 35,652,21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피고로부터 채무완제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는 아직 잔금 35,652,217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35,652,217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 역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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