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I 전 2387㎡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내지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942. 2.경 당시 경북 청도군 I 전 2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J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1705㎡(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K에게 매도하였고, 단 그에 따른 등기는 1942. 7. 31. K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5/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의 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K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1952. 7.경 L에게 매도하고 1964. 12. 6.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5/7 지분에 관하여 L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L가 1975. 4. 13. 사망함에 따라 M, N, O, P, Q, R, S, T(이하 ‘M 외 7인’이라 한다)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M 외 7인은 다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1990. 12. 27.경 원고에게 매도하고 1991. 1. 15.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5/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J는 1955. 8. 13. 사망하여 장남인 U이 호주상속인으로서 J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U은 1968. 5. 11. 사망하여 처인 V과 자녀들인 피고 C(아들, 호주상속), W(아들), 피고 D(출가한 딸)이 U의 재산을 공동으로, V은 1984. 4. 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C, W, 피고 D이 V의 재산을 공동으로, W는 2013. 1. 19. 사망하여 처인 X과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W의 재산을 공동으로, X은 2015. 5.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순차 상속하였다.
피고들의 J의 재산에 대한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제2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되어 피고 C의 최종 상속지분은 124/819로 계산되고, 나머지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각 22/819로 계산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