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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6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사계약 체결 등 업체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약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건설업 면허 구입자금 1억 5,000만원을 마련하는 등 공동으로 건설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건설업 면허 구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면허를 대여하지도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8.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위 건설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각종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경비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에게 “ 형님이 건설업 면허 구입 자금을 마련해 준다고 하여 사채업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건설 법인 운영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감금을 당하는 등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형님이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사채 채무를 갚고 2016. 4.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과 관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피해자와의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보전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사채업자라고 한 D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으로 D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건설 법인은 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6. 4. 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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