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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8고단3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다세대 주택 및 상가 등의 공사를 위한 건설 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건설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에게 E를 소개해 주고 E로부터 알선료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G과 E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E로 하여금 G에게 조형 종합건설( 주) 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다세대 주택 및 상가 등의 공사를 위한 건설 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건설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에게 E를 소개해 주고 E로부터 알선료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의왕시 I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J와 E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E로 하여금 J에게 ( 주) 대성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6, 7, 8은 연번 1, 2, 3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종합건설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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