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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및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조심히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형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대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중요 부위인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7회 받았고,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도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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