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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고단8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인숙 103호에서 피고인의 잔소리를 들은 피해자 E(42세)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9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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