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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0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2:45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옆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맥주병)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3바늘 정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3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 이 사건 이후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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