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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6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사 당시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J는 수사 당시 피해자 I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J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고인 J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고용주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J의 어머니가 피고인 J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젓가락으로 피해자 K의 왼쪽 귀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 J는 맥주병으로 A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2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인 X은’을 ‘피고인 J는’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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