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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 100m 정도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차량을 멈추고 사고처리를 하였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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