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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딸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고, 비록 C과 N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는 결국 피고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정도가 매우 큰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 중 L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3고단1297 사건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첫머리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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