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1:55 경 광주 서구 화정로 80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블루 핸즈 화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 세) 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창문을 반쯤 내린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안쪽 주머니와 바지 뒤쪽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어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망하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