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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6. 05: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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