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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8.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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