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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4. 29. 23:3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구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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