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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3.20 2018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치킨 사업의 사업자금 및 보증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치킨 사업에 사용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는 반면, 별다른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29,000,000원, 2017. 11. 29.경 19,299,000원, 합계 48,299,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D 대화내역, 신용회복 신청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피고인이 변제 명목으로 약 2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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