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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 대납금 등 급하게 쓸 돈이 많고 수입이 부족하며 돈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지인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권자 목록,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처한 경제적 곤궁 상태를 모면하고자 별다른 변제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범행일로부터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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