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뒤에 이자 6%를 더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5,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준비하고 있던 아로니아 사업도 2~3년 후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 6개월 후에는 수익이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E 계좌(번호 : 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중 입출금 거래내역(제9쪽), 차용증(제10쪽)
1. 회신자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서 확인되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사업 진행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약속한 시기까지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