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 필로폰을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둔 위치를 듣고, 2017. 6. 11. 10:00 경 안산시 반월 농협 C 지점 앞 실외 기 뒤쪽에서 성명 불상 자가 휴지에 싸서 비닐봉투 안에 넣어 그 곳에 숨겨 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1.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24: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4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17.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7. 오후 경 안산시 단원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 아이 디: I)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29 경 안산 단원구 J 아파트 내 신한 은행 ATM 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수원 소재 불상의 빌라 배전함 안에 있던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