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4. 단기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88. 7. 8. 53사단에서 보호방위병해제로 조기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등록신청도 한 것으로 본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다.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과녁표지를 붙이려다 시간을 지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병사들의 사격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대에 배치된 후에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이 심해져 조기 전역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신경정신과의원 소속 의사 C 작성의 2017. 7. 4.자 진단서에 원고는 1988. 5. 8. 초진 이래 2017. 7. 4.(진단서에는 2017. 8.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까지 편집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육군참모총장 작성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