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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7 2014누42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5.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은 후, 2010. 4. 16.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제22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0.「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 하다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고, 자대에 전입한 후 G20 정상회담에 대비한 시위진압훈련 도중 또다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1. 6. 8.경 “우 슬관절 연골 찢김”(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 하에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11. 11. 16.경에는 “좌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으로 진단되어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입대 전 위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2010. 2. 25. 입대하였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 하면서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고, 2010. 4. 16. 자대에 전입한 후 G20 정상회담에 대비한 시위진압훈련 도중 또다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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