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49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는 항소취지에 원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구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본소 청구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청구취지 전부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