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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144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종래 동두천시 D 도로 9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27분의 106.99 지분권자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8. 동두천시 E 외 9필지 토지(이하 ‘매각허가토지’라 한다)에 관한 이 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사이에서 양도대금 1억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이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지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은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27분의 106.99 지분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지분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분권에 대한 이전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5. ‘동두천시 D 매매대금 완불금 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의 발행인란에 “(주) C 사내이사 A”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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