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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4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E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피고 2, E 1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2005. 4.경 분할 전 울산 울주군 C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또 그 무렵 피고와 E는 F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G 임야를 각 매수하였는데, 그 후 F이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D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F에게 반환하였다.

다. 이에 피고와 D는 2005. 5. 24.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울산 울주군 C와 G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이전비로 총 9억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다.

피고: 2/3, E: 1/3, D: 피고 지분 9,000평 중 2,000평 피고는 G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매매 시는 피고, E, D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이익은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라.

그 후 피고는 E로부터 그 투자지분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2010. 10. 13. D로부터 D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마. 한편 위 분할 전 C 임야는 그 후 여러 차례의 분할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00평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이미 G 임야 중 1,000평에 관하여 지분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에 해당하는 8,398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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