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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4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9,865원과 그 중 39,755,015원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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