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16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5,1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5,1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