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17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84,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