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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78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4,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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