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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59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9,327원과 그중 82,169,238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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