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6 2018고정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이 2017. 12. 15. 19:30 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당구장 ’에서,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00 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맞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