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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07 2014가단112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B 도로 9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7.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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