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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23 2016나12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의 고의적악의적 행위에 기한 불법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한 오진 또는 처방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면서 피고가 실수로 이 사건 배추 재배에 관하여 잘못된 처방을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두 조항 모두 고의 행위에 기한 손해뿐만 아니라 과실(원고의 표현에 따르면 ‘실수’) 행위에 기한 손해도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청구취지 기재 손해금을 배상받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소장 제4면). 따라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여부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배추에 병충해가 발생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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