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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나70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6.9.경 무단으로 관급자재를 횡령하였고, 조경용 사각화분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도 하였으며, ②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지적측량비용을 들여 측량을 하여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사유지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재시공하기도 하였고, ③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사용료를 청구하고 노무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 특기사항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330,773,604원보다 61,850,405원이 초과된 총 392,624,009원을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5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61,850,40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 제5항은 피고가 ‘업무상 과실, 횡령, 배임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우선 피고가 업무상 과실,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유의 판석 120개를 임의로 증여하여 횡령하고, 조경용 사각화분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유의 물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일 뿐 달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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