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매트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2. 10.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전기매트(품명: 일월 스마트 라이프 카페트 매트, 모델명: IW-FC11, 아래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라고 한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5. 01:07경 시흥시 C, 101동 506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를 켜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원코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가구 일부가 훼손되는 별지 기재 사고(아래에서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원코드선이 소파 테이블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거나 멀티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원코드를 꽂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기매트를 아무런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