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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395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매트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2. 10.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전기매트(품명: 일월 스마트 라이프 카페트 매트, 모델명: IW-FC11, 아래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라고 한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5. 01:07경 시흥시 C, 101동 506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를 켜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원코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가구 일부가 훼손되는 별지 기재 사고(아래에서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원코드선이 소파 테이블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거나 멀티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원코드를 꽂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기매트를 아무런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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