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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38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30. 경부터 2011. 9. 1. 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 17억 9,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2011. 9. 2. 경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진해시 E 외 3 필지 공장 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Horizontal Machining Center, Over Head Crane 각 1대, 수변 전설비 1식에 대해 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 최고액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근저당 설정 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경 감정 가액 1억 9,000만 원 상당의 위 Horizontal Machining Center 1대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산시 F 소재 G에게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감정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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