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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3 2017고정5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0. 4. 21:00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 며느리인 피해자 F( 여, 33세) 가 자신의 손자를 데려가 놀다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1번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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