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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판시사항

국립대학교인 갑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을 등이 갑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갑 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를 을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립대학교인 갑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을 등이 갑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등록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성회비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의 학칙이나 기성회의 규약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갑 대학교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을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1 등 126명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서울대학교 기성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병규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금액표 해당 순번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가. 별지1 원고목록 ‘판단 결과’란에 ‘전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1 원고목록 ‘판단 결과’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2. 8.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금액표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이에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에 재학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1963년경 서울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는 서울대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의 회장은 서울대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였고,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라. 원고들이 재학 당시 피고에게 납부한 기성회비의 금액은 각 별지2 금액표 해당 순번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납부금액이 각 별지2 금액표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법률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징수한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의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등록금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에 법령상 근거가 있다.

2) 설령 피고의 기성회비 징수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44조 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 유무

헌법 제3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에서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과 그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교육재정,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국립대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재원)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 각 법령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후 그 등록금으로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입학금의 산정에 관하여 당해 법률인 고등교육법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및 그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현한 것으로, 국립대학교의 설치자·경영자로 하여금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학생들이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각 법령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 대한민국의 통제하에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그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와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대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납부하는 그 각 규정에 기하여 산정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수업료, 입학금’과 함께 ‘기성회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각 대학교에 설치된 기성회가 징수하는 기성회비가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위 각 규정이 기성회비 부과 내지 징수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기성회비는 관련 법령에서 등록금으로 규정하는 수업료와는 구별하여 학생들에게 고지되어 납부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기성회비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수업료’와 구별되는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 역시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이 포함됨은 명백하므로, 수업료,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각 법적 성격, 결정·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입학 때 일회성으로 내는 입학금과 각 학기 수업의 대가로서 매학기 내는 수업료는 입학 시 및 매학기 국립대학교에 등록하기 위하여 선급으로 납부하는 돈인데 반하여,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그 회원이 규약상 기성회에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각 금액의 결정·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도 기성회비는 피고가 담당하나, 입학금, 수업료는 서울대 총장이나 수입징수관이 징수·집행하는 것으로 서로 명백히 구분된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감독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정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서도 입학금, 수업료가 귀속되는 국고회계와 구분되는 비국고회계로서 기성회회계를 별도로 두고 기성회비에 관한 사항은 기성회의 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정하되 국립대학교 총장이 기성회의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회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기성회 규약과 이사회 의결에 기속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위와 같은 여러 차이점이 반영된 것이다(위 훈령은 국립대학교 총장이 위임사무로서 비권력적으로 기성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을 관리할 경우 그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수업료, 입학금과 사이에 여러 실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기성회비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립대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 각 법령에 정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위 각 규정에서 규정한 등록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성회비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의 학칙이나 기성회의 규약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학생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더욱이 고등교육법상 학칙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6조 의 위임에 따라 학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그중 하나로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를 정하고 있으나, 기성회비가 ‘기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해당 여부

설령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서도 기성회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성회비가 입학금, 수업료 등과 함께 일괄 고지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교 등록이 사실상 거부되었으므로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로서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금액표 해당 순번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목록: 생략]

[[별 지 2] 금액표: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현경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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