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02145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본소 손해배상 청구 부분 즉, 도서판매대 철거 및 점포부지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적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였던 투시드는 악세사리, 지갑벨트, 신발, 란제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8. 별지

1. ‘점포 목록’ 기재 각 점포부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저입찰가를 834,9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개월(설치기간 3개월 포함)로 각 정하여 도서판매대 설치운영 임대차 입찰 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 공고에 따라 피고는 입찰금액을 3,210,000,000원, 주식회사 한우리(이하 ‘한우리’라 한다)는 920,000,000원, 주식회사 명문사는 836,110,000원, 주식회사 서경서적은 835,000,000원으로 하여 각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원고로부터 위 입찰금액에 위 임대차계약을 낙찰받았다.

역구내 편의시설물 운영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액 : 3,210,000,000원(월 임대료 53,500,000원) 계약보증금 : 321,000,000원 지급보증금 : 642,000,000원 철거보증금 : 25,000,000원 개소당 50만 원 산정 계약기간 : 2014. 1. 6. ~ 2019. 4. 5. (5년 3개월)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임대차목적물) 도서판매대 장소 임대로서 세부내역은 별지 #1과 같다.

- 임대장소 : 41개역, 50대, 면적 300.0㎡이내(대당 6.0㎡ 이내) - 설치규격 : 가로 400cm, 세로(폭) 150cm, 높이 250cm 이내 - 취급물품 : 도서(월간, 계간 등 잡지포함), 문구, 도서와 관련된 DVD - 운영방법 : 직영운영(위탁불가) 제4조(임대료)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