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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4나5131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경과관찰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도부종이 발생하였는지, 그로 인한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하여야 했음에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망인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망인이 2011. 6. 2. 내원하자 망인의 증상을 진단하여 감염증에 대하여 응급배농술 및 항생제 처치를 하였고, 기관내튜브(T-tube)를 삽입해주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시켜 준 사실, 이후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관내튜브(T-tube)를 통해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기도내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기도흡인처치를 시행하였으며,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기관내튜브(T-tube)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05:00경, 09:00경, 10:10경, 12:00경, 13:00경, 14:00경, 14:17경 기관내튜브(T-tube)를 통한 기도분비물 제거를 위한 기도흡인처치를 수시로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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