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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2028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17. 6. 3. 8:53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E병원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뇌 CT 검사를 시행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2017. 6. 3. 11:10부터 12:40경까지 두개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2017. 6. 5.경부터는 산소공급장치 중 하나인 T-piece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고, 2017. 6. 12.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구에 기관절개관(T-cannula)을 연결하였다.

마. 피고 병원은 2017. 6. 15. 13:40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망인을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 대하여 근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측상하지는 1 ~ 2 등급 근력1등급은 약간의 근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를, 근력2등급은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

좌측상하지는 3 ~ 4 등급 근력3등급은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근력4등급은 어느 정도의 저항력에 대해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으로 측정되어 망인의 좌측에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바. 피고 병원은 2017. 6. 15.에는 13:40, 16:00, 17:00, 18:00, 20:30, 22:30에, 2017. 6. 16.에는 00:30에 각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 망인은 1분당 1L의 산소를 공급받는 상태에서 수축기혈압 90~150mmHg, 이완기혈압 60 ~ 90mmHg, 분당 맥박 60 ~ 78회, 산소포화도는 93 ~ 100%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사.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2017. 6. 16. 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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