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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4고정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야채를 사야해서 밭떼기로 맞춰놨는데, 돈이 부족하다. D으로부터 네 명의로 500만 원을 차용해서 내게 빌려 주면 10일마다 65만 원(원금 50만 원, 이자 15만 원)씩 10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아 D,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채무를 포함하여 당시 D, E에 대하여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게 하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으로부터 435만 원(500만원 차 용, 65만 원 선이자 제외)을 빌리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위 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차용 동기,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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