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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893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과 피고인은 2017. 9. 1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마다 원금 50만 원과 이자 15만 원을 합하여 원리금 65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내가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고, 당시 C은 이미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약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회 원리금 명목의 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만 원을 피고인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C과 피고인은 2017. 9. 2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마다 원금 50만 원과 이자 15만 원을 합하여 원리금 65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내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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