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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E’ 라는 상호로 야채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경 과거 아파트 임대 건으로 친해진 F의 소개로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2010. 6.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야채를 밭떼기로 구입하여 D 시장에서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밭떼기 식으로 야채를 구입하여 이윤을 남겨 높은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주 서원신용 협동조합에 3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J 등 여러 채권자들에게 2010. 6. 한 달 간 지출한 원리금만 해도 2억 4,4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아 매입해 둔 부동산도 그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가 없어 이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야채 도매사업을 영위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금 변제 등으로 사용해 오는 형편이었고, 돈을 빌려 야채 도매사업을 하였으나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채권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다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금의 일부를 임시로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계속한 결과 2012. 말경에 이르러서는 채무액이 20억 원 이상에 이르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야채 도매업 운영에 사용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거나 피해자의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6. 7.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3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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