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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16:25경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17번길 67-1에 있는 리치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132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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