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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0. 22:17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있다

[2010년도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2017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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