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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04:47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연신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657, 한국전력 성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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